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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행 회수

전셋집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세요

김민수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이번 주 안에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마치셔야 합니다.
  • 돌려받는 금액은 전입일과 근저당·세금 순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다른 임차인 보증금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 종기까지는 전입과 거주를 유지하고,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할지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을 열어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보증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지부터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그 걱정은 당연하지만 이 시점에 서둘러 할 일은 이사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한 가지는 배당요구 종기 날짜를 확인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이라도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이 날짜만 지키면 그다음 판단은 차분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경매라도 돌려받는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그 판단이 어디서 나뉘는지를 중심으로 적어 두겠습니다.

01배당요구 종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보다 앞선 날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매각대금을 나눠 받을 사람을 미리 확정해 두어야 매수인이 무엇을 떠안는지 정해지기 때문이고, 날짜는 법원에서 온 우편에 적힌 사건번호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1)종기를 넘기면 순위가 앞서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저절로 돈이 나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는 이런 채권자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종기를 넘기면 순위가 앞서 있어도 배당표에서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진 몫은 뒤 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가 배당이 끝난 뒤 돌려 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해 임차인에게 온 안내문 사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와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 문구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이런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적힌 종기가 마감일입니다.

신청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장에 적는 신청서에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같은 자료를 붙여 경매계에 내면 되고, 우편으로 보낸다면 종기 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다음,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판단입니다.

02경매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는 배당표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매각대금을 앞 순위부터 나눠 내려가다 내 차례에 얼마가 남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같은 질문을 받아도 사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는데, 결론을 바꾸는 것은 대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압류 날짜보다 앞서는지
  •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그 세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해당 여부 (2023년 4월부터는 확정일자보다 늦게 생긴 당해세는 그 몫만큼 보증금에 먼저 배분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드는지 (기준은 내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다가구나 다세대처럼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들의 전입일과 보증금
  • ✓감정가와 비슷한 물건의 낙찰가로 본 예상 매각대금

이 다섯 가지를 다 봐야 예상 배당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근저당 채권액이 먼저 빠지고, 다가구 건물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빠진 뒤에야 내 차례가 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떤 집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고 어떤 집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분.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 근저당 등 설정된 권리가 없음을 보여 준다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지, 있다면 내 전입일보다 앞서는지가 배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1)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이 판단은 등기부 한 장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다른 임차인의 신고 내역은 경매 사건 기록(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경매 사건번호를 함께 놓고 봐야 내 보증금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종기 전에 이 계산을 해 두어야 아래의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번호와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배당요구 종기와 내 보증금의 배당 순위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배당 순위 확인 요청

03선순위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내 전입일이 등기부의 어떤 권리보다도 앞선다면 경매로 집이 팔려도 대항력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해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해 남은 기간을 살다가 매수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배당요구를 하는 경우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받는 곳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음매수인(낙찰자)에게 청구함
계약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음기존 계약이 유지되어 남은 기간을 살 수 있음
되돌리기종기 뒤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해당 없음
할 수 있는 사람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모두대항력이 선순위인 임차인만
다 못 받았을 때선순위라면 남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음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청구

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판례는 이를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은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선순위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나머지를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므로 예상 배당액과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몫을 비교한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1)기간이 남은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건

2026년 10월에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5월 평택의 다가구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으로 빌려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석 달 가까이 남은 2026년 3월에 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4월에 법원 통지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지를 받은 직후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먼저 마쳤습니다. 배당받을 자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간 중의 배당요구를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판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고, 만일에 대비해 소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해지 의사를 한 번 더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이 있으면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부분이 생겨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 낼 길이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첫 장. 무변론으로 2026년 2월 12일 선고되었고,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에 빨간 박스가 쳐져 있다

다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해지권을 행사해 보증금 1억 원 반환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배당으로 다 못 받는 부분은 이 판결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4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통지를 받은 뒤 손해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법리를 몰라서라기보다 순서를 바꿔서 생깁니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도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다 갖춰 놓고 아래 중 하나를 놓친 경우입니다.

  • ✓집주인이 경매를 막겠다는 말만 믿고 배당요구를 미루다 종기가 지난 경우
  • ✓경매 소식에 서둘러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 우선순위를 잃은 경우
  • ✓선순위인데 계산 없이 배당요구를 했다가 종기 뒤에 되돌리지 못한 경우

1)배당요구 종기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라는 대항요건을 바탕으로 하고, 판례는 이 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셔야 기존 순위가 이어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둔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지만, 등기 시점이나 신고 금액에 따라 다툼이 생기기도 해서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함께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면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입을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매가 진행 중인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네, 내셔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어도 그 집에 사는 동안에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내야 하고, 밀린 월세는 나중에 받을 보증금이나 배당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같은 취지로 정산 대상이 되므로, 경매를 이유로 끊지 마시고 배당까지 그대로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배당요구 종기가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종기 뒤에 낸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 대항력이 선순위인지에 따라 아직 남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등기부를 가지고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는 배당표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매각대금과 앞 순위 권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저당과 세금,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등기부와 경매 기록으로 따져 봐야 예상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배당으로 다 못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두면 배당에서 모자란 부분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선순위라면 남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Q집주인이 경매를 막겠다고 하는데 배당요구를 미뤄도 되나요?⌄

집주인이 채무를 갚아 경매가 취하되면 배당요구도 의미가 없어지지만, 취하되지 않은 채 종기가 지나면 손해는 임차인이 봅니다. 집주인 말과 관계없이 종기 전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 통지를 받으면 보증금 걱정과 이사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이번 주에 할 일은 종기를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내고 그날까지 집을 지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배당요구를 할지 말지는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종기가 지나기 전에 그 계산을 한 번 해 두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담 안내
  • 배당요구 종기와 지금 내야 할 서류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 근저당·세금·다른 임차인 순서를 따져 예상 배당 순위를 알려 드립니다
  • 선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할지 매수인에게 주장할지 함께 정합니다

경매 통지를 받으셨다면 종기가 지나기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사건번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김민수

부동산 분쟁과 전세보증금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김민수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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