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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발행일 2026. 9. 25.

한 줄 답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먼저입니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으면 우선변제권이 안 생겨요.
이런 상황
계약 상대가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단
적법한 임대 권한이 전제된다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도 제때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표를 받아 보니 제 이름 옆에 아무 금액도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계약을 맺은 상대에게 그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거나, 아직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낙찰 예정자였거나, 신탁된 집인데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내놓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지만 아직 매각대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췄습니다.

대법원 2012다93794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권한이 없고, 따라서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요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배당에서 빠진 것입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 섞이는 두 가지입니다.

|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 | — | — |

| 무엇을 지키나 | 집에 계속 살 권리, 새 주인에게 보증금 청구 | 경매 배당에서 순위대로 받을 권리 |

| 요건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 생기는 때 | 전입신고 다음날 0시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

둘 다 그 앞에 적법한 임대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 판결이 짚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서류를 갖추는 것과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는 것이고,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된 집을 신탁공매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신탁공매는 법원 경매도 아니고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된 집이라면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된 집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찍힌 집은 소유자가 수탁자입니다. 위탁자는 그 집에 살던 원래 주인이지만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위 판결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아무리 잘 챙겨도 출발점이 어긋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신탁이 찍혀 있으면 신탁원부까지 뗍니다. 임대 권한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거기 적혀 있습니다
3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4이미 계약했고 문제가 드러났다면 배당을 기다리지 말고 계약 상대와 실제 소유자를 상대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배당을 못 받나요?
A계약 상대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앞에 적법한 임대차가 있어야 합니다.
Q계약할 때 등기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A등기부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신탁원부에 임대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Q그러면 보증금은 아예 못 받나요?
A배당에서 빠지는 것과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 상대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는 그대로 남고, 사정에 따라 중개사 책임이나 형사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Q대항력은요?
A우선변제권과 같은 전제 위에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 경위와 등기 시점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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