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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발행일 2026. 10. 9.

한 줄 답
승낙서를 썼다면 은행입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주면 임대인이 두 번 물어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전세대출 질권이 걸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
질권자 동의 없는 변제·상계는 대항 불가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서류를 한 장 더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서명하는 질권설정 승낙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관행대로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냅니다. 임차인이 그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거나 다른 데 쓰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임대인은 이미 줬다고 하고, 은행은 나에게 줬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 지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질권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에 은행이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담보로 잡힌 뒤에는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은행이 됩니다. 임대인은 채권의 상대방이라는 뜻에서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승낙서에 서명한 임대인은 은행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6다265689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고, 임대인은 질권 설정 금액 범위에서 질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겠다는 승낙서를 썼습니다.

그 뒤 임대인이 그 집을 임차인에게 팔면서 매매대금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했습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질권설정을 통지받거나 승낙한 뒤에는, 임대인이 질권자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을 뿐 변제와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므로 질권자 동의가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 정산을 끝냈는데도 은행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중지급의 위험을 임대인이 그대로 지는 구조입니다.

질권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요

승낙서만 받아 두면 충분한 것 같지만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1326

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 둔 사건입니다. 그 뒤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보증금에 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 갔습니다.

대법원은 압류·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민법 제349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붙은 채로 채권을 넘겨받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질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질권자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있느냐가 나중에 나타난 압류채권자와의 순위를 정합니다. 날짜를 증명할 수 없는 승낙서는 이 국면에서 힘을 잃습니다.

질권이 걸려 있으면 계약 갱신이 안 되나요

은행이 갱신을 막을 수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0다223781

은행이 임대주택 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뒤, 임대차가 끝났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을 대위해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질권 목적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을 제한하는 민법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존속합니다.

은행 질권을 이유로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출 회수 시점을 관리하는 것은 대출약정으로 풀 문제이지 임대차를 끊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임차인이라면

1승낙서에 적힌 지급 상대방과 금액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대출금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2이사 나가기 전에 은행에 상환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계좌로 보내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3임대인이 직접 주겠다고 하면 은행과 삼자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임대인이라면

1승낙서를 썼다면 은행에 직접 지급합니다. 임차인에게 준 뒤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낼 수 있습니다
2보증금과 다른 채권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질권자 동의가 없으면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3집을 임차인에게 매도하는 등 정산 방식이 달라질 때는 은행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승낙서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은행에 줘야 하나요?
A승낙뿐 아니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은행이 보낸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임차인이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 말만 믿고 줘도 되나요?
A상환 사실은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면 임대인이 위험을 집니다. 은행의 질권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보증금이 대출금보다 큽니다. 차액은 임차인에게 주면 되나요?
A승낙서에 적힌 질권 설정 금액 범위를 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금액 범위와 압류 등 다른 권리가 붙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질권과 압류가 동시에 걸려 있으면 누가 먼저인가요?
A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나 통지가 압류·전부명령 송달보다 앞섰는지로 판단합니다. 날짜 증명이 되지 않는 승낙서만 있는 경우의 처리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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