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6,9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해 온 정상적인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임대인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대차 만료일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임대인 역시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답했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양쪽 모두에게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료일이 지나 이사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음에도 목돈인 보증금이 묶여 다음 거처로 옮기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유효하게 끝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임대인이 한 차례 갱신에 합의해 만료일을 정한 사실, 그리고 의뢰인이 만료 전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경과를 근거로 계약이 만료일에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의 관계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인도 의사와 임대인의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해 판결로써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계약 종료 사실의 체계적 입증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합의 정황, 의뢰인의 전입신고 및 거주 사실,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답한 경위를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되었다는 점을 다툼의 여지 없이 밝혔습니다.
2. 정확한 청구 구성
보증금 전액인 6,9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다투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도록, 인정사실을 촘촘하게 뒷받침했습니다.
3. 임대인 주장에 대한 대응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임대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