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압류·신탁5
원래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런데 2023년 법이 바뀌어서, 내 확정일자가 빠르면 그 보증금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외 일반 세금은 세금의 '법정기일'과 내 확정일자 중 누가 빠른지로 순위가 갈립니다.
여기서 당해세란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내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 그 당해세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금액만큼 임차인이 대신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세 법정기일이 더 빠른 경우 — 종전대로 세금이 앞섭니다
- 당해세가 아닌 일반 국세 —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해 빠른 쪽이 앞섭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대신 배분받는 금액은 그 당해세 징수액 범위 안이고, 나보다 앞선 저당권 등이 받아가는 몫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당해세 몫만큼만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당액은 체납 내역과 등기부를 함께 봐야 나옵니다. 국세징수 내역은 임차인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금액과 법정기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의 법정기일과 내 확정일자 중 빠른 쪽이 앞섭니다. 특히 '당해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요. 체납 내역과 등기부를 같이 봐야 정확한 순위가 나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고 계산부터 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압류 날짜는 법정기일이 아닙니다.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으로 정해지고, 압류 등기는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압류가 최근에 잡혔다고 순위가 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 체납 세목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지(당해세), 아니면 소득세·부가세 등 일반 국세인지
- 법정기일 —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법정기일
- 내 확정일자 — 증액이 있었다면 시점별로 나눠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전에도, 계약 후에도 가능합니다.
당해세라면 2023년 개정으로 내 확정일자가 더 빠를 경우 그 금액만큼 대신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다고 포기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배당액은 세목·법정기일·금액을 다 놓고 계산해야 나오므로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보증금은 가압류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가 많아 보여도 '순위'가 핵심입니다. 분석한 뒤 소송과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가압류는 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약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자기 확정일자보다 뒤에 들어온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채권자들보다 강한 지위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줄줄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 임대인이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곧 경매나 회생·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이미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안전하더라도 속도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집에는 순위가 있지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는 순위가 없어 먼저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회생·파산으로 가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 순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가압류 금액이 커 보여도 내 뒤라면 배당에서 나보다 뒤로 갑니다. 숫자부터 확인하십시오.
신탁등기보다 '먼저' 입주·전입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소송 후 수탁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이미 신탁등기가 된 집에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회수가 어려워요. 결국 시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신탁 전에 계약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신탁등기 전에 임대차계약 체결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취득
- 현재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고 있을 것
- 계약 종료를 위한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
해지 통지는 신탁회사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임대인에게만 통지하고 그를 상대로 소송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판결 없이는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당자가 재량으로 내줄 수 없는 구조라, 협의로 끝나기보다 소송과 판결을 거쳐 회수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이건 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신탁은 등기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신탁원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신탁등기보다 먼저 전입·점유로 대항력을 갖췄다면,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 소송 후 수탁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반대로 신탁 뒤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원래 임대인(위탁자)을 상대로 가야 하고 회수가 어렵습니다. 신탁원부로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신탁 전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에게 돈이 없어도 신탁회사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무자력이라 회수가 막막했을 사건이, 신탁 덕분에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신탁 후 계약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대외적으로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셈이라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청구가 어렵고,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안 됩니다. 공매로 처분된 뒤 우선수익자에게 변제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배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남지만,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탁으로 넘기면서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서류가 근거가 되어 다투게 됩니다.
신탁 구조는 등기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원부와 계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경매·공매·낙찰6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이걸 놓치면 받을 돈도 못 받아요. 동시에 내 순위로 얼마나 회수되는지 분석도 함께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실 일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담당 경매계에 문의. 우편을 못 받았어도 기간은 진행됩니다
- 배당요구·권리신고 — 판결이 없어도 임차인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확정일자·주민등록초본을 갖춰 제출합니다
- 전입신고와 점유 유지 — 절대 빼지 마십시오
- 순위 분석 —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체)으로 앞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셀프낙찰 가능성 검토 — 다세대·오피스텔이면 가능, 다가구면 불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기다릴 필요도, 3개월 전 통지를 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배당요구 신청 자체가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시면 은행에도 알리고 연장을 협의하십시오. 소송이나 경매 진행 자료를 제출하면 대체로 연장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종기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이 정해 공고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담당 경매계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통지가 안 왔다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주민등록 초본을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점을 몰라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요구에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 자체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별도의 해지 통지 절차를 갈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므로, 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종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어떤 조치보다 우선합니다.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그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순위가 아무리 앞서 있어도 마찬가지고, 뒤늦게 추가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다만 끝은 아닙니다. 남는 길이 있습니다.
-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못 받아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그 경매가 무잉여 등의 사유로 취소되면 다음 경매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연장도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종기일을 놓쳤다면 그 집에서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거나,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확정되면 임차인 본인의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미 놓치셨다면 그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남은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고, 내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권리나 세금 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해요. 잘못하면 세금까지 떠안습니다.
먼저 가능한 물건인지부터 갈립니다. 다세대·오피스텔은 호실별로 등기부가 있어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등기부가 건물 하나뿐이라 내 호실만 살 수 없습니다.
자금은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그 회차 최저매각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잔금은 내 보증금 채권과 상계 처리합니다. 먼저 낸 보증금도 배당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상계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을 넣어야 하므로 대출 약정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가는 보증금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낮게 쓰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낮게 낙찰받아도 그 차액을 임대인에게 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낙찰받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 되어 보증금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흔한 오해 하나를 짚자면, 낙찰받은 집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찰은 본인이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절차와 입찰가는 미리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매로는 회수가 안 되니,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집행하거나, 내가 직접 경매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무잉여로 취소됐다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후순위라서 배당받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은행이나 일반 채권자가 넣은 경매가 여기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임차인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내 순위가 그들보다 앞선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넣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 판결을 먼저 받습니다 — 경매 신청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경매 예납금이 들어갑니다 — 감정가에 비례하며, 제3자가 낙찰받으면 0순위로 회수됩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앞선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셨다면, 경매가 취소된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새 경매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기일을 꼭 챙기십시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후 신용조사로 거래 은행을 찾아 예금을 압류하는 쪽이 경매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절차예요. 배당요구나 권리신고 방식이 경매와 달라서, 그에 맞춰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줄 알고 넘기면 손해예요.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관 — 경매는 법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 원인 —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 공매는 세금 체납 또는 신탁재산 처분
- 신고 — 공매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캠코에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진행 속도 — 공매가 대체로 빠릅니다. 그만큼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분요구 종기입니다.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내는 곳도 방식도 다릅니다. 법원에 신고했으니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매는 신탁 부동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세금 체납과 무관하게 신탁회사가 처분하는 절차인데, 대응 방법이 또 다릅니다. 신탁 등기 전에 계약하고 전입·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신탁 후 계약이라면 훨씬 불리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공매 원인과 종기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등기부에 신탁이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두 가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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