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사7
원칙은 '못 받으면 나가지 말 것'입니다.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신청과 완료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 결정과 등기 반영까지 통상 2~4주가 걸리므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과 동시에 진행 가능)
- 등기부등본으로 반영 확인 —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 이사·인도, 같은 날 빈집 사진·비밀번호 통지·관리비 정산
- 소송에서 지연이자 청구 추가
등기가 늦어지면 이사 날짜를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새 집을 1~2주 비워두는 손해보다 순위를 잃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등기 전에 전출까지 마쳐 순위를 전부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사안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우고 전입을 옮겨도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묶어두는 제도예요. 임차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사실상 필수 절차예요.
기간은 신청부터 등기부 반영까지 통상 2~4주입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1주 안에 되는 곳도 있습니다. 종이로 접수하면 요건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반려될 수 있어 전자 접수를 권합니다.
비용은 소송 수임료와 별도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받으려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 있으면 새 임차인이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이 안 나가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길도 좁아집니다.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등기 없이 이사하면 순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이 안 나가는 것과 권리를 잃는 것 중에서는 후자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손해입니다.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시점이 정해졌을 때 역산해서 준비하세요.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 사이 집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나는 후순위로 밀려요. 등기 완료 '확인' 전까지는 절대 전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순서를 놓쳐 순위를 통째로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사를 서두르다 짐을 다 빼고 전입신고까지 새 집으로 옮긴 다음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인데, 이때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사라진 순위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는 동안만 존재합니다
- 임차권등기는 그 권리를 등기부에 옮겨 적어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 등기가 되기 전에 전출하면, 옮겨 적기 전에 원본을 지워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 반영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세요.
새 집 입주일이 이미 잡혀 있다면, 등기가 늦어질 경우 기존 집 전입은 그대로 두고 짐만 옮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은 '실제 거주 + 전입신고'로 생기는 권리예요. 전출하면 그 즉시 대항력이 사라지고, 경매가 들어와도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야, 전입을 옮겨도 권리가 유지돼요.
대항력을 잃으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경매에서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나보다 뒤에 설정된 근저당·압류가 앞서게 됩니다
- 낙찰자에게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명도 대상이 됩니다
- 소액임차인 요건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함께 무너집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대원 일부만 남기는 것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자 본인의 전입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중 누구를 남길지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출하셨다면 즉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사이에 새로 설정된 권리보다는 뒤로 밀립니다. 공백 기간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등기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함께 있어야 인정돼요. 짐을 다 빼고 사실상 비워두면, 점유가 없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옮기는 거예요.
점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건이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마음대로 드나들기 시작하면 점유가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까지는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짐을 전부 빼지 않고 일부라도 남겨둡니다
-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즉시 기록하고 대응합니다. 방치하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친구나 지인을 대신 살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점유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점유를 잃은 뒤에는 되찾는 절차가 따로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침탈당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사라집니다.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시간을 보내다 모든 수단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원 결정과 등기까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사안과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기간에 절대 전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나서 이사하세요.
실무에서 체감하는 기간은 관할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서울 일부 구청 관할은 일주일 안에 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은 접수 후 20일 안팎을 잡습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연락이 닿지 않으면 더 걸립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전자 접수를 이용합니다. 종이로 접수하면 창구에서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될 수 있는데, 전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 만기 전에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기 3~4일 전에 넣어두면 만기 직후 등기가 반영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거꾸로 계산해서 신청일을 잡으십시오. 이사 예정일에서 최소 3주 전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면 이사를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새 집을 1~2주 비워두는 손해가 순위를 잃는 손해보다 훨씬 작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먼저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고 이사한 뒤, 반환소송으로 보증금에 연 12%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당장 급하면 전세대출 같은 걸로 다리를 놓되, '권리 보전'이 항상 먼저예요.
다만 연 12%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 집을 완전히 비워 인도를 마칠 것 — 빈집 사진·비밀번호 통지·관리비 정산
-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것 —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당일 발송
-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이자청구로 변경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 5%에 머뭅니다. 거주하는 동안에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맞바꾸는 관계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은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은행에서 6개월씩 두 번까지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자료나 임차권등기 접수증을 제출하면 계속 연장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출 연장이 막혀 문제가 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사비나 새 집 중개수수료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안에서 커버되는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3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로 남아요. 주민등록 초본으로 임대인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소송 단계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송됐다고 멈출 필요 없어요.
내용증명의 기능은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개인이 문자로만 보내면 나중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우체국이 중간에서 그 사실을 남겨주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반송됐을 때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맞는지 — 등기부상 주소와 대조
- 주민등록 초본으로 현재 주소 확인 (소송 목적이면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동임대인이면 각각에게 따로 보냈는지
- 자녀 등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다면 그쪽에도 보냈는지
다만 내용증명이 의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회생·파산에 들어갔거나 명백히 지급 능력이 없다면, 통지에 시간을 쓰기보다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 자체가 통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필수 순서가 아니에요.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이사가 급하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임차권등기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 임대인 태도에 맞춰 단계를 건너뛰는 게 오히려 빠르고 저렴해요.
판단 기준은 임대인이 '안 주는 것'인지 '못 주는 것'인지입니다.
- 돈은 있는데 미루는 경우 —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바뀌면 '안 주면 소송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겨 반응이 달라집니다
-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 통지를 아무리 보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 늘고 있거나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도 못 받고 있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시는 것이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렸다가 소송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 자체가 해지 통지 역할을 하고, 판결까지 몇 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몇 개월을 기다리면 회수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주소를 특정할 수 있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잠적해도 소송과 판결, 집행까지 다 가능해요.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못 봤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주소 보정과 재송달을 시도한 뒤에야 공시송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 6개월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인 사건이 1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적한 임대인 사건은 다른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걸어 순위를 고정합니다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먼저 챙깁니다 — 이건 판결 없이도 됩니다
- 공동임대인이 있다면 연락이 되는 쪽을 상대로도 함께 진행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소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진행되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에 맞춰 대응하면 됩니다.
통지·갱신·묵시적갱신8
임대인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대신 임차인은 갱신된 뒤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2년을 채울 의무가 없고 언제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에 통지하든 어제 통지하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통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날짜를 특정해 보내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나가겠다'가 아니라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고 쓰면 그 날로 종료 시점이 잡힙니다
- 도달이 기준입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 공동임대인이면 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기다렸다가 소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자체가 해지 통지 역할을 하고, 판결까지 몇 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살면서 한 번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따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마다 등기부를 확인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그보다 늦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걱정 마세요. 그 경우에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늦었다고 발 묶이는 거 아닙니다.
정리하면 두 갈래입니다.
-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 — 만기일에 계약이 끝나고, 그날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 그보다 늦게 통지 —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뒤에 끝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결국 나갈 수 있습니다. 차이는 종료 시점이 언제냐일 뿐입니다. '2개월을 놓쳐서 2년을 더 살아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지 사실을 남겼느냐입니다. 구두로만 말해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입증이 안 됩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중 무엇이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캡처해 두십시오.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됩니다.
이미 통지 자료가 없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내면 됩니다. 그 시점부터 3개월이 계산되므로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구두 통보도 효력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통지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해지 통지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말로 해도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소송에서는 통지 시점이 종료일과 지연이자 기산점을 결정하므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라고 쓰면 앞선 구두 통지도 함께 남습니다
- 통화 녹음이 있다면 보관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중개사를 통해 전달했다면 중개사와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합니다. 필요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보내는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오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인정하면 앞선 구두 통지 시점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그걸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대인에게 도달만 하면 문자나 카톡도 유효한 통지예요. 오히려 기록이 남아서 좋습니다. 단, 발송 시각과 내용이 보이게 캡처해서 꼭 보관하세요. '읽음' 표시도 증거가 됩니다.
캡처할 때 이렇게 남기시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상대방 이름·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 종료일과 지연이자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화 앞뒤 맥락까지 몇 장 더 — 잘라낸 것처럼 보이지 않게
- 휴대폰 교체 전에 별도 저장 — 기기를 바꾸며 자료를 통째로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보내는 대상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보내야 하고, 공동임대인이면 두 사람 모두에게, 자녀 등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으면 대리인에게도 각각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에게만 말해둔 경우는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빈집 사진·비밀번호·관리비 정산 내역을 그날 바로 문자로 보내야 지연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갱신요구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2년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서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했으니 2년은 살아야 한다'거나 '이건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이라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라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통지하고 3개월 뒤에 종료된다는 것이 실무의 취급입니다. 다만 그것이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새로운 재계약인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해 두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 갱신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갱신요구를 했다는 정황
- 새로 쓴 계약서가 있는지 — 있다면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보증금 증액 여부 — 올렸다면 그 부분은 순위가 따로 매겨집니다
다툼이 예상되더라도 통지는 미루지 마십시오. 3개월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 한동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 실거주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어 봅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실제로 전입했는지 확인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여기 나타납니다
-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다시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만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손해배상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별도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다투느라 보증금 반환 절차를 미루면, 정작 중요한 돈이 늦어집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갱신 거절의 진위와 무관하게 임차권등기와 반환 절차부터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거주 위반 여부는 그 뒤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은 새 확정일자가 없으면 후순위가 됩니다. 기존 금액은 예전 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되고요. 그러니 증액분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여러 번 재계약하며 금액을 올린 경우, 순위가 시점별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 2억으로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 2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앞선 2억은 근저당보다 앞서지만 뒤에 올린 2천만원은 근저당보다 뒤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일수록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 최초부터 현재까지 모든 계약서 — 원본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제출한 사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별 확정일자 이력 — 주민센터에서 전체 이력으로 요청하십시오
- 등기부등본 — 각 증액 시점 사이에 무엇이 설정됐는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계약서를 가져간 회차는 확정일자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다섯 장인데 확정일자는 세 개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면 그 시점부터의 순위는 확보됩니다. 소급되지는 않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증액분의 구체적인 취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어요. 보증금 보낸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이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입세대 열람 같은 자료로 계약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에 사본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계약서 없이 증명할 때 모으는 자료입니다.
- 보증금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로 보낸 기록. 전 임차인에게 보낸 경우도 무방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계약 내용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이력 전체로 발급
-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금 액수를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재계약을 여러 번 하셨다면 회차별 계약서가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놓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합의해지2
합의로 계약이 끝난 순간, 임대인은 바로 돌려줄 의무가 생겨요. 더 기다릴 이유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반환소송으로 곧장 진행하면 됩니다.
합의해지는 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합니다. 통지 후 3개월 같은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종료일이 곧 반환 기한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합의 사실과 종료일이 드러나는 문자·카카오톡·합의서
- 하자를 이유로 한 해지라면 하자 사진과 수리 요청 기록
- 임대인이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만한 항목(원상회복·미납 월세)에 대한 정리
주의하실 것은 임대인이 나중에 원상회복이나 수리비를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은 맞바꾸는 관계라 다툼이 될 수 있는데, 하자 때문에 나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임차인 쪽 주장이 강합니다. 이사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이 다툼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순서는 동일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에 나가십시오.
임대인 사정으로 내보내는 거라면, 이사비 외에 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서 보증금 반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해요.
협상에서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이 전제인지 — 이사비는 그와 별개로 받는 돈입니다
- 반환 시점이 특정되었는지 — '새 세입자 구해지면'은 기한이 아닙니다
- 합의서에 권리 포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조심하십시오
- 이사비 외에 중개수수료·이사 실비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면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 전입을 빼면 순위를 잃습니다. 일부만 받고 전입을 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는 제안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이나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으면 구조적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약속은 사실상 무기한이 됩니다.
합의 조건과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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