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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 거주지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항변

담당 변호사 김민수, 허소현
발행일 2025. 9. 23.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 결과판결문사건담당변호사

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래 일찍 이사를 나가고자 했으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만 연장을 하고, 그에 맞추어 미리 새 거주지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약속한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 거주지에 대한 계약금은 몰취가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민법상 손해에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2가지 종류가 있고, 이 중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손해가 발생할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연장을 하면서 미리 연장 만기일에 이사를 갈 곳이 있으니 이사를 위해 보증금을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었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거주지의 계약을 해약 당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임대인에게 물어내도록 청구할 것까지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막상 새 만기일이 다가오자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새 집을 계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특별 손해를 청구하자, 자신은 분명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알렸다면서 이 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새 만기일에는 분명히 계약이 종료됨을 먼저 확인한 다음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임대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고, 따라서 임대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새 거주지를 계약하리라는 점, 그리고 그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발생할 계약금 몰취 등의 피해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재판부에 특별 손해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별 손해로 청구할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동시이행의무(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 관계와 별개로 성립하는 채권이므로, 아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도 빼놓지 않고 의뢰인께 설명 드리고, 실제로 지연이자를 청구취지에 넣었습니다.

✓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100% 인용하였고, 새 집을 계약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임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석했던 대로 애초에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란 믿음을 주었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문 원본

실제 법원 판결문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 거주지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항변 판결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 거주지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항변 판결문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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