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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연락두절·잠수 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대응 4단계

김민수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연락이 안 돼도 계약 종료 통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열람해 가압류·근저당·소유자 변경을 확인합니다.
  • 끝까지 답이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단순히 바쁜 것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임대인은 보통 먼저 연락해 이사 일정을 묻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문자로만 짧게 답하거나,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같은 경고 신호입니다.

아래 네 단계로 대응하세요.


01 계약 종료 통지, 기록부터 남기세요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반환 약속보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려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통지는 ‘받았다’는 기록이 남게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카카오톡 읽음 표시, 문자, 통화 녹음처럼 받은 사실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 만료와 이사 계획을 알리고 연락을 요청하는 대화
연락이 닿지 않을 때도 계약 종료와 이사 계획을 메시지로 남겨 둡니다.

이미 자동 연장됐다면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소장 일부.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다는 내용에 형광 표시
실제 소송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보낸 갱신거절 통지가 증거로 쓰입니다.

02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연락을 시도하는 동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자주 열람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보이면 만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대응을 시작하세요.

  • 새 가압류·압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 추가 근저당: 집의 담보 여력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 소유자 변경: 집이 팔렸다면 누구에게 청구할지 따져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기재되어 있고 열람 일시가 표시된 화면
등기부 을구에 새 근저당이 잡혔는지 열람 일시와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03 내용증명과 소송, 연락이 끊겨도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보낸 날짜와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주소를 몰라도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다시 조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집주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66조).

연락두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오면

압박하는 중에 연락이 닿기도 합니다. 이때는 합의와 소송 중 무엇이 빠른지 따져 봅니다.

시간을 끌며 재산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 약속은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으세요.


04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재판 중에도 답이 없다면 상환 능력이 바닥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나면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채권을 압류합니다.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집을 먼저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 경매개시결정 문서.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판결 뒤 임차 주택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임대인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입니다.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지연이자도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05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는 안 받고 카톡만 읽는 집주인도 연락두절인가요?

같은 수준의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대신 카톡은 좋은 증거가 되니,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글로 분명히 남기세요.

Q. 만기 전에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나 소유자 변경 같은 이상 징후가 있다면 만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안 된 채권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Q. 재판에서 이기면 꼭 돌려받나요?

판결과 실제 회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빨리 받고 경매·압류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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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날짜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공시송달까지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1577-2914

김민수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전화 1577-2914·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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