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 11. 17. 경기 군포시에 있는 주택에 관해 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1. 8.부터 2026. 1. 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1억 3,2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였고, 임대인은 주택을 함께 소유한 2명의 공동임대인이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의뢰인(임차인)은 은행으로부터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2026. 1. 14. 전화로, 2026. 1. 21. 문자로 임대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전세가 나가야 돈이 나온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대출 상환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 시점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6. 1. 14.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해지 효력은 2026. 4. 14.에 발생하였습니다.
2해지 효력 발생 전 소 제기
해지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은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미리 제기하여, 효력 발생 이후의 반환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반환한다’는 임대인들의 태도
공동임대인들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동임대인 2명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임차인)의 해지 통지 일자를 기준으로 해지 효력이 2026. 4. 14.에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이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므로, 해지 효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장을 미리 접수하였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 뒤인 2026. 5.경 임대인들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자 김앤파트너스는 2026. 5. 6. 소를 취하하여 판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소취하 이후에도 후속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2026. 5. 15. 인지 환급 통지를 받았고, 2026. 6. 24.에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청구액 527만 원)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