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해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5월 보증금반환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임차인)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걸어 두었던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까지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계약서상 보증금과 이체 내역의 차이 1억 원
이체 증빙을 검산해 보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보다 이체 금액이 1억 원 적었습니다. 이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면 보증금 일부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빠진 자료를 보완해 보증금 전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2판결 이후 실제 회수 수단의 확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 등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사 예정 통지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통지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3최저매각가격이 보증금보다 높은 경매에서의 회수 방식
1차 최저매각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게 정해져 일반적인 배당만 기다리는 방식은 맞지 않았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김앤파트너스는 이체 증빙을 다시 검산해 계약서상 보증금과 1억 원이 차이 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빠진 자료를 보완해 보증금 전액을 입증할 수 있게 한 뒤 2024년 5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판결 직후인 2024년 12월 부동산 강제경매를 먼저 신청했고, 2025년 1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이사 예정 통지 내용증명이 반송되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다시 통지했고, 임대인의 회신을 캡처로 남겨 두었습니다. 통지 도달을 엄격하게 따지는 재판부를 만나더라도 다툴 여지가 없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2025년 6월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별개 채권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2025년 3월)을 근거로 2025년 11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민사집행법 제70·71조)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등재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매각기일에 의뢰인(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채권압류 해제를 대리 신청해 접수증명서를 전달했고, 법원의 송달료 보정명령에도 대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0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