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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민수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 필요하면 조사·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 이겨도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범위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이사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소송을 하자니 비용부터 걱정됩니다.

임차인이 이사 계획을 알리자 집주인이 새 계약자가 나오면 그때 계약하라고 답한 문자 대화
새 세입자를 핑계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은 먼저 내는 돈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나눠 봐야 판단이 쉬워집니다.


01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보증금 3억 원이면 인지대는 125만 5천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112만 9,500원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냅니다.

변호사 보수: 금액보다 포함 업무를 보세요

견적을 비교할 때는 표시 금액에 어떤 업무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항목확인할 질문
변호사 보수부가세 포함인가요? 성공보수가 있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는 별도인가요?
조사·가압류재산조사나 가압류 비용은 따로인가요?
강제집행집행 신청까지 포함되나요?
추가 절차항소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02 이기면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판결만으로 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같은 법 제110조).

실제 소송비용계산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항목과 피고 분담 비율 4분의 3이 적혀 있다
실제 소송비용계산서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으로 잡고, 판결에서 정한 비율만큼 청구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비용도 집주인이 내지 않으면 집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03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집을 비워 준(인도)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가 붙습니다(민법 제379조).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니다. 만기 전에 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부터 바로 12%”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04 판결 뒤 회수에도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판결을 받는 일과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다릅니다.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받아 냅니다.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면 소송 초기부터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나요?”와 함께 “지금 확인된 재산은 무엇인가요?”를 물어보세요.


05 기간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 공제액 다툼,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가면 실제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만기 전 소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상담 때는 “판결까지 기간”과 “판결 후 미지급 시 절차”를 나눠 물어보세요.


06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 특약
  • 보증금 지급·일부 반환 내역
  • 갱신거절·해지 통지와 전달 기록
  • 전입·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자료
  • 보증서, 경매 통지, 소장·판결문
보증금과 계약 기간이 적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다
계약서는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표시해도 됩니다. 이미 진행한 절차를 알려 주시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별도 비용이 드나요?

김앤파트너스는 이 절차를 수임 범위에 포함해 별도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는 따로 듭니다.

Q. 경매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드나요?

소송부터 강제집행·경매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며 추가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부동산 사건 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Q. 혼자 소송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뿐 아니라 증거 정리, 송달 대응, 기일 출석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 가지 못해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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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1577-2914

김민수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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