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어떻게 하나요?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경매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집을 비우거나 보증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 이사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에 합니다.
전세집에 경매개시결정 통지가 오면 보증금을 잃을까 걱정부터 듭니다.
경매가 시작됐다고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는 내 순위, 배당요구 기한, 이사 시기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01 내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하세요
경매 통지를 받으면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권리 | 요건 | 효과 |
|---|---|---|
| 대항력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낙찰자에게 대항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매각대금에서 순위대로 배당 |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근저당 설정일과 날짜 비교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내 전입일 다음 날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더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권리는 보통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입니다.
후순위라면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이때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02 배당요구는 종기 안에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보증금을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확인
법원은 압류 효력이 생긴 뒤 1주 안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며, 법원 통지서나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빠집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출 서류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전입일을 확인할 서류
서류는 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 경매계에 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선택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와 다투는 동안 회수가 길어질 수 있어 배당요구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종기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0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부터
경매 중에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이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배당에서 인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배당금은 집을 넘겨준 뒤 받습니다
배당금은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을 못 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전액을 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04 경매 단계별 체크리스트
-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확인
-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확정일자 비교
-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서 제출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
-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 확인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집주인이 일부러 경매를 유도한 정황이 보이면 경매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민사 소송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Q.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종기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종기를 연기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라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과 다른 재산 압류를 검토합니다.
Q. 판결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판결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판결이 필요한 것은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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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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